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민간 분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공급조건으로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로 혼인 중이거나 유가족 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한정을 두었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바뀌게 되어 여러분들께 개편된 내용을 알려드릴터이니 아래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젊은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분양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노무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매 등 사회적,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자들과 경쟁하지않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택을 분양 받을수 있게 만든 배려 제도인데요.
이번에 제도가 개편이 되게 되면서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얻게 되어 되면서 기회가 더 늘어 났으니 만약 이에 대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이 되려면 먼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집을 소유해본적이 없는 분들을 뜻하며 또한, 세대원중 집을 소유했던적이 모두 없어야하고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자산 및 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격조건을 보실때 세부적인 내용들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나의 분양권, 상속, 증여 모두 확인하여 주세요.
3.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도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의 소득은 아래와 같은데요. 국민주택은 또 다르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구요 민영부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자녀가 있으시면 분양 받기게 쉬워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있으시면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분께서 최근 1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이력이 확인이 되어야 해당이 되며 단, 최근 소득세가 0원이라 할지라도 5년간 납부이력이 확인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7.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예치금 및 기간에 따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은데요. 600만원 이상금액과 가입기간이 24개월이 되는지 납입금이 24회 이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ㅂ공고를 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30%이하 | 7,221,42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203 |
일반공급 (기준소득 30%) |
130%초과~160%이하 | 7,221,479~ 8,887,973 |
8,094,246~9,962,147 | 9,872,309~11,101,366 | 9,872,308~12,150,533 | 10,724,757~13,199,699 | 11,577,204~14,248,866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개편내용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이렇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먼저 오는 11월 이후 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특공 30%의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먼저 7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70%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요.
개편안
- 대상확대: 1인 가구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 운영하는방식: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 잔여 30%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과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한ㄴ번 더 포함 추첨 예정 ( 신혼특공 30% 추첨에서는 자녀수는 고려되지 않을 예정)
- 기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는 자는 특공 제한 되며 생애최초 특공시 1인가구는 60m2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비율 개편안
오늘은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하나씩 알아가다보면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족건에 해당되신다면 내집마련 꼭 하시길 바라며 아래의 같이보면 좋은글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될만한 사항들을 넣어놓았으니 꼭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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